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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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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단기간에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 기술을 2년 이내의
기간에 개발하도록 무담보 · 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개발완료 후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만을 상환하는 사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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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대상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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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개 지역 : 강원, 경북,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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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역별 전략산업 범위 내에서
주관기관이 자유롭게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도출하여 신청 가능함 |
| - |
대상기술 :
【별표1】 9개지역 신규지원 대상기술 분야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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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개 지역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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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역별 전략산업의 기술분야 범위
내에서 주관기관이 자유롭게 기술개발대상과제를 도출하여 신청 가능함 |
| - |
대상기술 :
【별표2】4개지역 신규지원/수요조사 대상기술 분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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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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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산규모 : 약 40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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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지역 : 약 102억원 (지역별로 균등 배분)
- 4개지역 : 약 30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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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발기간 : 2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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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과제당 2억원/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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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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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체계 |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연차별 기준) |
민간부담현금 |
중소기업 벤처기업 |
공동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총사업비의 3/4 까지 |
연차별
총사업비의 1차년도:10% 2차년도:10% |
| 단독개발 |
총사업비의 1/2 까지 |
기타(대기업,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지역특화센터, TIC, TP사업자) |
공동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총사업비의 2/3 까지 |
연차별
총사업비의 1차년도:10% 2차년도:15% |
| 대기업 단독개발 |
총사업비의 1/3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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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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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대기업 등) 주관, 공동기술개발에 해당하더라도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1/2 이내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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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하는 석 · 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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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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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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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종료 후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균등분할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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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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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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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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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 -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인 법인 |
| - |
단, 대구지역의 섬유산업 분야는 신청자격을 대구,
경북지역으로 확대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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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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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지역소재 기업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이 참여기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함 |
| -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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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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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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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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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과제가 지역산업기술지도(R.T.R.M.)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
| - |
해당지역 TP,
TIC, 지역특화센터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TP, TIC, 지역특화센터의 장비를 임차하거나, 입주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 - |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연구소를 신설하는
경우(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 |
중소기업 주관이면서 공동개발(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의 경우 |
| - |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의 공동개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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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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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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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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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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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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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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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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