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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59 2006.02.13

2006년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442
  • 기       한

    : 2006.03.08 ~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자원부

 

지역산업공통기술분야 신규지원

1. 사업개요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단기간에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 기술을 2년 이내의 기간에 개발하도록 무담보 · 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개발완료 후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만을 상환하는 사업임
2. 지원대상 기술
9개 지역 : 강원, 경북,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 지역별 전략산업 범위 내에서 주관기관이 자유롭게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도출하여 신청 가능함
- 대상기술 : 【별표1】 9개지역 신규지원 대상기술 분야 참조
4개 지역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 지역별 전략산업의 기술분야 범위 내에서 주관기관이 자유롭게 기술개발대상과제를 도출하여 신청 가능함
- 대상기술 : 【별표2】4개지역 신규지원/수요조사 대상기술 분야 참조
3. 지원내역
예산규모 : 약 404억원
- 9개지역 : 약 102억원 (지역별로 균등 배분)
- 4개지역 : 약 302억원
개발기간 : 2년 이내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과제당 2억원/년 이내)
주관기관 유형 기술개발 체계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연차별 기준)
민간부담현금
중소기업
벤처기업
공동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총사업비의 3/4 까지 연차별 총사업비의
1차년도:10%
2차년도:10%
단독개발 총사업비의 1/2 까지
기타(대기업,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지역특화센터, TIC, TP사업자)
공동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총사업비의 2/3 까지 연차별 총사업비의
1차년도:10%
2차년도:15%
대기업 단독개발 총사업비의 1/3 이내

기타(대기업 등) 주관, 공동기술개발에 해당하더라도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1/2 이내임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하는 석 · 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기술료
-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균등분할 납부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 납부
4. 신청자격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인 법인
- 단, 대구지역의 섬유산업 분야는 신청자격을 대구, 경북지역으로 확대함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
- 해당 지역소재 기업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이 참여기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함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교부기간 : 2006. 2. 10(금) ∼ 3. 10(금)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지역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
- 공통기술개발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방법
- 산업기술분류체계, 정량적 목표항목의 성능지표, 비목별 계상기준
신청서 접수 : 2006. 3. 6(월) ∼ 3. 8(수) 18:00
○전산입력 기간 : 2006. 3. 6(월) ∼ 3. 10(금) 18:00
신청서 접수방법
-
인터넷으로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에 전산 양식으로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증빙 서류는 산학협력과에 제출 
6.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신청과제가 지역산업기술지도(R.T.R.M.)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 해당지역 TP, TIC, 지역특화센터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TP, TIC, 지역특화센터의 장비를 임차하거나, 입주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연구소를 신설하는 경우(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중소기업 주관이면서 공동개발(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의 경우
-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의 공동개발인 경우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전산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사업설명회 : 2006.2.17(14:00~15:00)
대구전략산업기획단 - 대구벤쳐센터 2층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