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58 2006.02.13

2006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사업 공고

406
  • 기       한

    : 2006.03.02 ~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국립암센터

국립암센터 공고 제2006- 3호

2006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할 연구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6년  2월 6일

국립암센터원장

 

1.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지원프로그램

주  요  내   용

일반과제 지원

프로그램

단독과제

연구자 개개인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사고에 바탕하여 암 예방,진단,치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과제 지원

협동과제

2인이상의 연구팀이 학제적 연구를 통해 새로운 패러 다임의 암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하는 연구 과제 지원

미래도전과제

탁월한 연구업적으로 암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할 수 있는 중견 연구자 지원

미래도전과제

(신진연구자 지원)

탁월한 연구업적으로 암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할 수 있는 신진 유망연구자 지원

기획과제 지원

프로그램

이행성암연구 특별프로그램

암 기초연구 결과를 다학제적인 연구기법을 통해   신속하게 주요 암의 예방, 조기검진, 진단,치료,예후 향상으로 연결시키는 실용적 기술 개발 과제 지원

다기관공동 암임상연구

다기관 공동임상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주요암의 진료에 대한 근거제시를 통해 암진료의 질적 향상 및   진료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임상연구과제 지원

암전문연구센터  지원

암연구 기반 및 잠재력을 겸비한 산,학,연과 의료기관의 암예방,진단,치료,예후 향상 기술개발 지원 및 차세대 암연구 인력 양성 지원

지정과제 (추가 지정과제 :

별도공고)

효율적인 국가 암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지원을 위한정책연구과 제 지원

※ 주요 연구분야 및 연구내용 등은 「국립암센터 홈페이지(http://www.ncc.re.kr)-암정복 추진기획단-게시판-2006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계획 안내」 참조 

 

2. 신청요령 

○ 신청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소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4항에 의한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 포함)

 

○ 신청양식 - 해당 지원프로그램별『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작성양식에따라 작성하여야 함.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2006.3.2(목) 12:00까지 산학협력과

 

3. 사업설명회 개최 

○ 2006. 2. 21(화) 오후 2시,  국립암센터 행정동 강당 

○「2006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계획 안내」 책자 배포

 

4. 2006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공고 첨부파일(하단 첨부파일 및 http://www.ncc.re.kr/->공지사항 참조)

○ 2006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계획 안내

○ 단독과제, 미래도전과제, 지정과제 연구개발계획서 

○ 협동과제, 다기관공동암임상연구, 이행성암연구특별프로그램 연구개발계획서

○ 암전문연구센터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2006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등록된 전문가는 과제심의 등 각종 평가에 참여하게 되오니 연구자의 많은 등록 부탁드립니다.

 가. 등록방법 : 국립암센터 홈페이지(http://www.ncc.re.kr)-암정복 추진기획단-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등록시스템-연구자 개별 입력

 나. 평가위원 기준 : 첨부2 참조

 다. 등록일시 : 2006년 2월 7일(화) ~ 2월 24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