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공고 제2006- 3호
2006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할 연구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6년 2월 6일
국립암센터원장
1.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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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프로그램 |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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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제 지원 프로그램 |
단독과제 |
연구자 개개인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사고에 바탕하여 암 예방,진단,치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과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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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과제 |
2인이상의 연구팀이 학제적 연구를 통해 새로운 패러 다임의 암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하는 연구 과제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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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전과제 |
탁월한 연구업적으로 암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할 수 있는 중견 연구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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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전과제 (신진연구자 지원) |
탁월한 연구업적으로 암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할 수 있는 신진 유망연구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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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제 지원 프로그램 |
이행성암연구 특별프로그램 |
암 기초연구 결과를 다학제적인 연구기법을 통해 신속하게 주요 암의 예방, 조기검진, 진단,치료,예후 향상으로 연결시키는 실용적 기술 개발 과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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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관공동 암임상연구 |
다기관 공동임상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주요암의 진료에 대한 근거제시를 통해 암진료의 질적 향상 및 진료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임상연구과제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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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전문연구센터 지원 |
암연구 기반 및 잠재력을 겸비한 산,학,연과 의료기관의 암예방,진단,치료,예후 향상 기술개발 지원 및 차세대 암연구 인력 양성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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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과제 (추가 지정과제 : 별도공고) |
효율적인 국가 암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지원을 위한정책연구과 제 지원 | |
※ 주요 연구분야 및 연구내용 등은 「국립암센터 홈페이지(http://www.ncc.re.kr)-암정복 추진기획단-게시판-2006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계획 안내」 참조
2. 신청요령
○ 신청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소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4항에 의한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 포함)
○ 신청양식 - 해당 지원프로그램별『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작성양식에따라 작성하여야
함.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2006.3.2(목) 12:00까지 산학협력과
3. 사업설명회 개최
○ 2006. 2. 21(화) 오후 2시, 국립암센터 행정동 강당
○「2006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계획 안내」 책자 배포
4. 2006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공고 첨부파일(하단 첨부파일 및 http://www.ncc.re.kr/->공지사항 참조)
○ 2006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계획 안내
○ 단독과제, 미래도전과제, 지정과제 연구개발계획서
○ 협동과제, 다기관공동암임상연구, 이행성암연구특별프로그램 연구개발계획서
○ 암전문연구센터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2006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등록된 전문가는 과제심의 등 각종 평가에 참여하게 되오니 연구자의 많은 등록 부탁드립니다.
가. 등록방법 : 국립암센터 홈페이지(http://www.ncc.re.kr)-암정복 추진기획단-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등록시스템-연구자 개별 입력
나. 평가위원 기준 : 첨부2 참조
다. 등록일시 : 2006년 2월 7일(화) ~ 2월 24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