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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공고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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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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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동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당 사업단 기획추진과제 이외에 원천기술 확보가 가능한 선행기술 신규과제를 공모하여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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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모 범위(지원가능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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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사업단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과제 -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단위 · 세부과제와 중복되지 않는 과제 중, - 참신한 아이디어로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원천기술 확보가 가능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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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기간 : 2006. 04. 01 ~ 2008. 03. 31 (2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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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구비 규모 : 선정 과제당 연 5천만원 내외(정부출연금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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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운영요령 및 지침 : 핵심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및 핵심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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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청 자격 : 기술개발촉진법(2004. 1. 29 개정) 제7조의 ①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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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접수기간 및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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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5일(수) - 17일(금) 18시 - 접수처 : 산학협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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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업참여 : 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술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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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총 기술개발비의 50% 이상),
중소기업(총 기술개발비의 25% 이상)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중소기업비율이 2/3이상(총 기술개발비의 25% 이상),
- 그 밖의 경우(총 기술개발비의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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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과제 선정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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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과제의 평가 및 선정업무는
본 사업단「차세대정보디스플레이기술개발사업단 운용규정」에 의하여 「과제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패널평가(필요한 경우, 사전 서면평가 실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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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술개발계획서 : 20쪽 이내
(별첨 약식 계획서 양식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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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선정시 핵심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에 따라 기술개발계획서를 수정 ·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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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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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과제가 없을 수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