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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59 2006.02.10

「차세대정보디스플레이기술개발사업」선행기술 신규과제 공모 공고

380
  • 기       한

    : 2006.02.17 ~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자원부

차세대정보디스플레이기술개발사업단 공고 제2006 - 1호

「차세대정보디스플레이기술개발사업」
선행기술 신규과제 공모 공고

산업자원부 21세기 프론티어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차세대정보디스플레이기술개발사업』의 선행기술 신규과제 공모를 위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계획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2월 2일
차세대정보디스플레이기술개발사업단
단 장 박희동

■ 사업공고 요약 ■
1. 목적 :
: 급변하는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동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당 사업단 기획추진과제 이외에 원천기술 확보가 가능한 선행기술 신규과제를 공모하여 추진하고자 함
2. 공모 범위(지원가능 과제)
- 당 사업단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과제
-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단위 · 세부과제와 중복되지 않는 과제 중,
- 참신한 아이디어로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원천기술 확보가 가능한 과제
3. 지원기간 : 2006. 04. 01 ~ 2008. 03. 31 (2년 이내)
4. 연구비 규모 : 선정 과제당 연 5천만원 내외(정부출연금 기준)
5. 운영요령 및 지침 : 핵심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및 핵심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
6. 신청 자격 : 기술개발촉진법(2004. 1. 29 개정) 제7조의 ①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7. 접수기간 및 접수처
- 2006년 2월 15일(수) - 17일(금) 18시 
- 접수처 : 산학협력과
8. 기업참여 : 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술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
- 대기업(총 기술개발비의 50% 이상), 중소기업(총 기술개발비의 25% 이상)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중소기업비율이 2/3이상(총 기술개발비의 25% 이상),
- 그 밖의 경우(총 기술개발비의 50% 이상)
9. 과제 선정 평가
: 공모과제의 평가 및 선정업무는 본 사업단「차세대정보디스플레이기술개발사업단 운용규정」에 의하여 「과제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패널평가(필요한 경우, 사전 서면평가 실시) 실시
10. 기술개발계획서 : 20쪽 이내 (별첨 약식 계획서 양식 준수)
※ 과제 선정시 핵심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에 따라 기술개발계획서를 수정 ·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11. 기타
-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과제가 없을 수도 있음
【첨부파일】 디스플레이사업 공고 제2006-1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