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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006.02.10

2006년 신산업측정표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361
  • 기       한

    : 2006.03.13 ~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6 - 28호

2006년 신산업측정표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 및 선도산업 국제표준화 선행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신산업측정표준기술기술개발사업”의 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 2월 6일
기술표준원장

“신산업측정표준기술개발사업”이란 국제기준(ISO Guide 35 등)에 부합되는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의 촉진 및 신 성장산업 등 선도산업분야 국제표준화에 선행 대응하기 위한 지원사업임

Ⅰ. 사업구분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지원사업
- 국제기준(ISO Guide 34, 35)을 충족시키는 표준물질 개발 과제
선도산업표준화선행대응사업
- 규격(안)을 개발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에 제안 가능한 표준화 과제
Ⅱ. 지원범위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지원사업(자유 공모)
- 국제기준(ISO Guide 34, 35 등)에 따른 균질도 · 안정도시험, 특성값 설정시험 등을 통한 제조 및 평가를 실시하고, COMAR 및 KOLAS에 등록이 가능한 수준의 표준물질 개발 과제. 단, 국가시험능력 고도화 및 산업기술 혁신에 필수적인 표준물질로 수입대체가 큰 분야는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선도산업표준화선행대응사업(자유 공모)
- IT, NT, 신성장 산업 등 선도산업분야에 대한 우리기술에 대해 실증시험, 표준데이터 확보, 국제협력 등을 통해 규격(안)을 작성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에 제안 가능한 표준화 과제
Ⅲ. 지원내역
구 분 신산업측정표준기술개발사업
지원예산
3.5억원
정부출연금
지원 한도 및 규모
총 개발비의 33 ~ 100 %까지
(자세한 내용은 사업계획서 양식의 10.총사업비 작성요령 참고)
연간 평균 1억원 이내
개발기간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지원사업 1년
선도산업표준화선행대응사업 2년 이내
Ⅳ.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비영리 연구법인 등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교부기간 : 2006. 3. 6 (월) ~ 3. 16 (목) 18 : 00
신청서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
- 사업계획서 양식(2006 산업기술개발사업 공통양식 반영)
- 기술분류 체계
- 분야별 성능지표
- 사업비 계상기준
- 참여의사확인서(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6. 3. 6 (월) ~ 3. 13(월) 18 : 00
- 사업계획서 10부 및 첨부 서류(사업계획서 양식 참조)를 산학협력과 방문 접수
- [마감일 마감시간(18:00) 도착분에 한함]
총괄책임자, 주관 및 참여기업대표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에 접수마감일까지 회원가입 하여야 함
다. 유의사항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사업”은 기술료 징수과제이며, “선도산업표준화선행대응사업”은 기술료 비징수과제임
기술료 비징수과제는 민간부담금(현금 또는 현물) 및 참여기업 없이 신청 가능함
기술료는 과제가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간 분할 상환함(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정부출연금 수령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간 분할 상환함)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개발 결과는 공개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물질의 활용도 및 규격 제정여부를 개발결과 평가에 반영함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목표로 하는 규격이 이미 제정되어 있는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미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 전화연락처: 기술평가실02) 6009-8136 또는 평가총괄실 02) 6009-8324
- 홈페이지: http://www.itep.re.kr 또는 http://www.itech.go.kr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계량측정표준과, 비즈니스표준과)
- 전화연락처:
계량측정표준과 - 02) 509-7229-31 (국제상용표준물질 개발사업)
비즈니스표준과 - 02) 509-7271-75 (선도산업표준화선행대응사업)
- 홈페이지: http://www.a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