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사업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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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지원사업 - 국제기준(ISO Guide 34, 35)을 충족시키는 표준물질 개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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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도산업표준화선행대응사업 -
규격(안)을 개발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에 제안 가능한 표준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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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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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지원사업(자유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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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제기준(ISO Guide
34, 35 등)에 따른 균질도 · 안정도시험, 특성값 설정시험 등을 통한 제조 및 평가를 실시하고, COMAR 및 KOLAS에 등록이 가능한
수준의 표준물질 개발 과제. 단, 국가시험능력 고도화 및 산업기술 혁신에 필수적인 표준물질로 수입대체가 큰 분야는 우선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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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도산업표준화선행대응사업(자유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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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T, NT, 신성장 산업 등
선도산업분야에 대한 우리기술에 대해 실증시험, 표준데이터 확보, 국제협력 등을 통해 규격(안)을 작성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에
제안 가능한 표준화 과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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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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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신산업측정표준기술개발사업 |
지원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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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원 |
정부출연금 지원 한도 및
규모 |
총 개발비의 33 ~ 100 %까지 (자세한
내용은 사업계획서 양식의 10.총사업비 작성요령 참고) |
| 연간 평균 1억원 이내 |
| 개발기간 |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지원사업 |
1년 |
| 선도산업표준화선행대응사업 |
2년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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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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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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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비영리 연구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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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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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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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사업”은
기술료 징수과제이며, “선도산업표준화선행대응사업”은 기술료 비징수과제임 |
| ○ |
기술료 비징수과제는
민간부담금(현금 또는 현물) 및 참여기업 없이 신청 가능함 |
| ○ |
기술료는 과제가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간 분할 상환함(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정부출연금 수령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간 분할 상환함) |
| ○ |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개발
결과는 공개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물질의 활용도 및 규격 제정여부를 개발결과 평가에 반영함 |
| ○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목표로 하는 규격이 이미 제정되어 있는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미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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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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