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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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제조현장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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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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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센터당 연평균 3~5억원씩 5년간
총 20억원 내외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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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 : 연도별 총개발사업비의 50%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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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의 50%이상은 현금부담,
나머지는 현물로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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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을 원칙으로 함 |
| ○ |
핵심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연구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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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센티브 지원분은 기술료에서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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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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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음
1,2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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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특정기술부문에서 세계일류 수준의
기술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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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자원부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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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기술관련 생산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10위 이내인 기업이거나, 향후 3년내에 특정기술관련 생산품목이 세계시장 점유율 10위 이내 달성 가능성이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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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2005년도 결산 매출액 및 R&D 투자비율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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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출 액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
| 200억원 이상 |
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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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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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지원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상의 대분류 “D(제조업)”에 속하는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업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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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중 제외업종 : 음,식료품
제조업(중분류 15), 담배 제조업(중분류 16), 핵연료가공업(소분류 2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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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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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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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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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징수율은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인센티브 제외)의 20%를,
대기업인 경우에는 40%를 징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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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도 약속어음의 만기일은 최종평가 결과 통보 후 30일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중소기업인 경우
3년간, 대기업인 경우 5년간 매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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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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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이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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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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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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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중인자 또는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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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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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가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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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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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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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 →사업공고 →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ATC))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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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총괄실, 단기평가실로
문의(02) 6009 - 8124~8129,
8132~81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