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59 2006.02.02

2006년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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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한

    : 2006.02.20 ~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자원부

1. 사업 목적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제조현장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함

2. 지원내용
센터당 연평균 3~5억원씩 5년간 총 20억원 내외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 정부출연금 : 연도별 총개발사업비의 50%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의 50%이상은 현금부담, 나머지는 현물로 부담
※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을 원칙으로 함
핵심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연구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급
- 인센티브 지원분은 기술료에서 제외
3. 신청자격
가. 다음 1,2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특정기술부문에서 세계일류 수준의 기술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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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 특정기술관련 생산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10위 이내인 기업이거나, 향후 3년내에 특정기술관련 생산품목이 세계시장 점유율 10위 이내 달성 가능성이 있는 기업

2005년도 결산 매출액 및 R&D 투자비율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

매 출 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00억원 이상 3% 이상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5% 이상
나. 지원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상의 대분류 “D(제조업)”에 속하는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업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제조업 중 제외업종 : 음,식료품 제조업(중분류 15), 담배 제조업(중분류 16), 핵연료가공업(소분류 233)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교부 : 2006. 2. 1. (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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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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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산업기술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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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계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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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성능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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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사 확인서

신청서 교부 안내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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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06. 2. 15(수) ~ 2006. 2. 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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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과제 접수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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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http://www.itech.go.kr)에서 전산등록 완료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 및 첨부 증빙서류와 함께 산학협력과에 제출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주관기관을 필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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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우:135-080)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2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평가총괄실

5. 유의사항

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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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율은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인센티브 제외)의 20%를, 대기업인 경우에는 40%를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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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약속어음의 만기일은 최종평가 결과 통보 후 30일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중소기업인 경우 3년간, 대기업인 경우 5년간 매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해야함.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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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이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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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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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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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중인자 또는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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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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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가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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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6. 문의처
상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 →사업공고 →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ATC))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평가총괄실, 단기평가실로 문의(02) 6009 - 8124~8129, 8132~8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