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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006.01.10

2006년도 제1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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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한

    : 2006.02.07 ~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자원부

2006년도 제1차 부품 · 소재기술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계획에 포함된 “기술개발지원대상 부품 · 소재”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가. 목적
 
부품 · 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세계적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부품 · 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 · 소재의 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나. 지원 유형
 
단독주관개발사업
   
세계적인 조달 참여가 유망한 부품 · 소재의 기술을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가 단독으로 주관하여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규모 : 200억원
3. 지원 내용 및 절차
가. 지원 내용
 
정부출연금(무담보 · 무보증 · 무이자) 지원
   
지원 기간 및 금액
- 단독주관개발사업 : 3년 이내
   
정부출연금의 지원 비율
     
구분 부품 · 소재
기술개발사업자 유형

부품 · 소재기술개발사업
수행형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단독주관
개발사업
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산 · 산, 산 · 학, 산 · 연, 산 · 학 · 연)
3/4 이내
기업 단독개발 1/2 이내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공동기술개발
(산 · 산, 산 · 학, 산 · 연, 산 · 학 · 연)
2/3 이내*
대기업 단독 기술개발 1/3 이내
     
*

상기 정부출연 지원비율과 관련, 단독주관개발사업의 기술개발사업자 유형 및 기술개발 수행형태가 대기업 주관, 공동기술개발에 해당(2/3이내*)되더라도 기술개발사업자를 제외한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이 1/2 이내임

*

‘05년까지 기지원과제의 과제당 평균 사업기간은 2년 6개월, 총정부출연금은 14.8억원임

 
기술료 징수
   
징수금액 : 총 정부출연금의 40% 이내(단, 부품 · 소재기술개발사업자가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의
징수금액 :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 20%)
   
징수 기간 : 5년 이내(기술료가 20%인 경우 3년 이내)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기술개발사업비의 1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민간 투자기관 투자자금 지원
   
투자 유형 : 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프로젝트투자 등의 방식이 가능합니다.
   
투자 조건 및 규모 등 : 민간 투자기관과 체결하는 별도의 계약에 따릅니다.
- 지원 확정된 총 정부출연금의 75% 이상의 투자를 유치해야 합니다.
  나. 지원 절차
 
 
공고(산업자원부)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사전투자심사(한국부품 · 소재투자기관협의회)/기술성평가(평가사업단) → 투자심사(한국부품 · 소재투자기관협의회) → 부품 · 소재기술개발사업자 지정(산업자원부)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산업자원부)
 

 
-

 

4. 지원대상 부품ㆍ소재(단독주관개발사업)
 

8대 산업분야별 지원대상 부품ㆍ소재(207개 품목) 【별첨 1】참조

대일무역역조대응 부품ㆍ소재(47개 품목) 【별첨 2】참조
  ※ 대일무역역조대응 부품ㆍ소재의 경우 상세 RFP 참조
5. 신청 자격
 

부품ㆍ소재기술개발신청자는 단일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어야 하며, 투자(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프로젝트투자) 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및 전산접수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 http://www.itech.go.kr
- 지원 안내 설명(사업 신청서 포함)
나. 신청서 접수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기간
   
2006. 2. 1.(수) ~ 2006. 2. 7.(화) 18:00 까지
  신청서 접수 방법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에 전산양식을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하여 산학협력과에 제출
※ 전산양식 등록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
  신청서 접수처
    본관1층 산학협력과
담당자 :  문혜진 053-950-6083
7. 유의 사항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의 “자료마당→기술개발 과제→키워드검색/분야별검색” 및 “타 기관 공개자료 (http://www.kordi.go.kr)” 등을 활용한 선행 조사 후 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부품ㆍ소재)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부품ㆍ소재기술개발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사업자 등록일 기준)의 기업인 경우
접수 기간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 기간내에 전산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접수 기간내에 전산등록은 되어있으나, 사업계획서를 접수기간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참여하는 모든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접수 마감일 현재, 신용 거래불량자에 해당할 경우(참여하는 모든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개발신청자가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또는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신기술(NT) 인증기업, 우수품질(EM) 인증기업, 신뢰성(R) 인증기업인 경우는 기술성평가시 우대합니다.(부품ㆍ소재전문기업확인서 또는 인증서 사본을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무역역조대응 부품ㆍ소재는 우대합니다.

신뢰성 목표(내구수명 또는 고장율 등)를 제시하여야 하고,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는 “내구수명/고장율 평가 미대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사업 일정(일정은 신청규모, 사업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06년 2월 1일~2006년 2월 10일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2006년 2월~5월 : 투자 심사(사전 투자심사 포함)
□ 2006년 3월~4월 : 기술성평가
□ 2006년 5월말 : 기술개발사업자 지정
□ 2006년 6월~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9.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실 (☎ 02-6009-8191~8) 최규필 선임, 문종덕 실장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개발기획팀 (☎ 02-3488-5121~25, 5131~34) 정중채 팀장, 정진석 팀장
□ 한국부품ㆍ소재투자기관협의회 사무국 (☎ 02-6000-7947, 7970, 7994) 강성욱 팀장, 정규명 부장
□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 (☎ 02-2110-5613) 오맹호 주무관, 이상준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