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제1차 부품 · 소재기술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계획에 포함된 “기술개발지원대상 부품 · 소재”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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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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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 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세계적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부품 · 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 · 소재의
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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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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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관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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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조달 참여가 유망한
부품 · 소재의 기술을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가 단독으로 주관하여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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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 규모 : 2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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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 내용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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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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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무담보 · 무보증 ·
무이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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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및 금액 -
단독주관개발사업 :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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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의 지원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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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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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 소재 기술개발사업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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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 소재기술개발사업 수행형태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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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관 개발사업 |
중소기업 |
공동기술개발 (산 · 산, 산 · 학, 산 · 연, 산 · 학 · 연) |
3/4 이내 |
| 기업 단독개발 |
1/2 이내 |
|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공동기술개발 (산 · 산, 산 · 학, 산 · 연, 산 · 학 · 연) |
2/3 이내* |
| 대기업 단독 기술개발 |
1/3 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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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기 정부출연 지원비율과 관련, 단독주관개발사업의 기술개발사업자 유형 및 기술개발 수행형태가 대기업 주관,
공동기술개발에 해당(2/3이내*)되더라도 기술개발사업자를 제외한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이 1/2 이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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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까지 기지원과제의 과제당 평균 사업기간은 2년 6개월, 총정부출연금은 14.8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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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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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금액 : 총 정부출연금의 40% 이내(단, 부품
· 소재기술개발사업자가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의 징수금액 :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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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기간 : 5년 이내(기술료가 20%인 경우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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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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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기술개발사업비의 1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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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투자기관 투자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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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형 : 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프로젝트투자 등의 방식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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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조건 및 규모 등 : 민간 투자기관과 체결하는
별도의 계약에 따릅니다. - 지원 확정된 총 정부출연금의 75% 이상의 투자를 유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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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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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산업자원부)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사전투자심사(한국부품 · 소재투자기관협의회)/기술성평가(평가사업단) → 투자심사(한국부품 · 소재투자기관협의회) → 부품 · 소재기술개발사업자
지정(산업자원부)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산업자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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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대상 부품ㆍ소재(단독주관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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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산업분야별 지원대상
부품ㆍ소재(207개 품목) 【별첨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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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무역역조대응 부품ㆍ소재(47개 품목) 【별첨 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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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일무역역조대응 부품ㆍ소재의 경우 상세 RFP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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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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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ㆍ소재기술개발신청자는 단일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어야 하며, 투자(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프로젝트투자) 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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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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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서 교부 및 전산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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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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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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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 1.(수) ~ 2006. 2. 7.(화) 18:00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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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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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에 전산양식을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하여 산학협력과에 제출 ※ 전산양식 등록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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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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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1층 산학협력과 담당자 :
문혜진 053-950-60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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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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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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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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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부품ㆍ소재)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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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ㆍ소재기술개발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사업자 등록일 기준)의 기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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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 기간내에 전산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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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접수 기간내에 전산등록은 되어있으나, 사업계획서를 접수기간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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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참여하는 모든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
| ㅇ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용 거래불량자에 해당할 경우(참여하는 모든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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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개발신청자가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또는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신기술(NT) 인증기업, 우수품질(EM) 인증기업, 신뢰성(R) 인증기업인 경우는 기술성평가시
우대합니다.(부품ㆍ소재전문기업확인서 또는 인증서 사본을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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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무역역조대응 부품ㆍ소재는 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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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목표(내구수명 또는 고장율 등)를 제시하여야
하고,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는 “내구수명/고장율 평가 미대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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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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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업 일정(일정은
신청규모, 사업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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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2월 1일~2006년 2월 10일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2006년 2월~5월 : 투자 심사(사전 투자심사 포함) □ 2006년 3월~4월 :
기술성평가 □ 2006년 5월말 : 기술개발사업자 지정 □ 2006년 6월~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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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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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실 (☎
02-6009-8191~8) 최규필 선임, 문종덕 실장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개발기획팀 (☎
02-3488-5121~25, 5131~34) 정중채 팀장, 정진석 팀장 □ 한국부품ㆍ소재투자기관협의회 사무국 (☎
02-6000-7947, 7970, 7994) 강성욱 팀장, 정규명 부장 □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 (☎
02-2110-5613) 오맹호 주무관, 이상준 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