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II. 정부출연금 지원 규모 및 과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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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 7개 후보과제별로 당해년도 7억원 이내 ㅇ 표준화 : 4개 후보과제별로
당해년도 3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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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기간동안 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50억원 이내, 표준화 20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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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은 제안요구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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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순위”에 따라 ‘06년도 신규예산 확보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하며, 순위가 낮은 과제는 예비사업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예산 부족시 신규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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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Ⅴ.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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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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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 ·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③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④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기관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④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⑥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⑦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⑧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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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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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자금의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ㅇ 지원방식 : 종자돈(Seed Money)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부담에 대한 대응자금(Matching Fund) ㅇ 지원방식 :
방식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ㅇ 지원비율 : 당해년도 총사업비의 75% 이내로 정부출연금 지원을 원칙으로 함 ㅇ
지원기간 : 5년 이내의 한시적 지원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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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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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여신청은 지정된 별도의 사업신청(계획)서 양식에 의함 ㅇ 공고 과제별 제안요청서(RFP)에 적합하게
사업신청(계획)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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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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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http://www.itep.re.kr〕홈페이지 참조 ㅇ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라운지 ㅇ 접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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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신청서 : ‘06.2.16(목)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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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전산접수안내서를 참조하여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전산시스템에서
“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신청(계획)서 15부(원본
1부)와 함께 산학협력과 문혜진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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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계획서의 첨부서류는 사본 1부 제출 ※ 접수 마감일까지 전산입력과
사업신청서 접수를 모두 완료하여야 신청자격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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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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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신청기관의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은 총업비의 25% 이상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총사업기간동안의 민간부담금을
사업(신청)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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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는 제안요구서의 당해년도 및 총사업기간동안의 정부지원규모 이내에서 신청을
요망하며, 1차년도 이후 정부출연금사업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가능함 |
| ㅇ |
해당사업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며,
사업경력, 전문인력보유, 필요공간 및 시설 등을 확보한 기관에 한하여 제출 요망 |
| ㅇ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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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우대배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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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파크조성사업 시행자, 지방소재 대학 · 연구소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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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간부담(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포함) 현금이 사업수행기간동안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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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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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반기술본부 기반조성실 - 문의 전화 : ☎
02)6009-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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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사업안내(RFP상세내역 포함) 및 신청서 양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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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itep.re.kr → 알림마당 → 주요사업공고(기반조성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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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향후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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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6. 3월 : 신규과제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개최 ㅇ 2006. 4월 : 협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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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신규사업 설명회 개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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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동 사업 공고와 관련하여 사전 사업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여 사업참여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참여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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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6년 1월 12일(목), 15:00~ - 장 소 :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 본관 강당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 장소문의 :
02-6009-8101~6, 02-6009-8295,8059, 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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