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황윤수 2005.12.08

2006년도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신규과제 선정 공고

398
  • 기       한

    : 2006.01.12 ~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과학재단

과학기술부 공고 제2005-167호

 

    2006년도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신규과제 선정 공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을 지닌 차세대 연구자를 발굴하여 세계적인 과학자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핵심·원천기술 및 미래 신산업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의 2006년도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7일

                                        과학기술부장관 오 명

1. 지원분야

지원분야

연구내용

 현상·원리규명 또는

 새로운 창조 분야

 자연현상·원리규명, 또는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신규연구영역의 개척 또는 획기적인 응용가능성

 제기 연구

 새로운 과학기술

 탐색·발아 분야

 선진국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의 태동단계에 있는

 연구분야중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경쟁가능한 연구

 기존 과학기술 한계

  극복 분야

 기존 기술발전경로상의 한계를 돌파(breakthrough)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연구

2. 지원규모 및 기간

  ○ 연구단 규모 : 특별한 제한 없음(5~20명선)

  ○ 선 정 규 모 : 10개 내외

   ※ PhaseⅡ과제: 종료연구단을 대상으로 심화·발전이 필요한 우수과제를 선정하는 PhaseⅡ과제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 선정할 예정임. (5년 내외, 연간 5억원 내외 지원)

  ○ 지 원 규 모 : 연간 평균 6억원을 기준으로 과제별 성격에 따라 차등지원(5~8억원)

   - 초년도의 경우 연구실 정착비용 추가 지원

  ○ 지 원 기 간 : 9년 이내

     - 1단계 창의성 → 2단계 활용성 → 3단계 경제·사회·관련기술에의 기여도등을 중심으로 평가

   ※ 매 3년마다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여부 결정 (하위 15%이상 강제탈락)


3.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자격

  ○ 연구책임자의 자격

    - 향후 10년 이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자로서 세계적 차세대 연구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소유의 연구자

  ○ 연구원의 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소속의 연구원, 해외 교포과학자, 소속기관이 없는 연구원을 모두 포함

    ※ 다만, 타 연구과제에 참여중인 연구자는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신규과제 선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기수행중인 연구를 종료시킬 수 있거나 연구자 교체가 가능한 경우에만 본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4. 연구단의 구성 · 운영

  ○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 공모, 국내외 Post-Doc. 활용, 해외 우수연구인력 스카웃 등 연구그룹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자율권을 가짐

  ○ 연구단은 프로젝트베이스 계약제로 연구원을 타 연구기관으로부터 파견받거나 신규활용 할 수 있음

     - 연구단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구조합” 또는 “연구법인”을 구성한 후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음

  ○ 연구단은 행정인력 채용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해외에 서브연구그룹을 운영할 수 있음

  ○ 연구단은 총 연구인력의 40%이상을 유치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타 과제 및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함

     - 이미 진행중인 타 과제에 참여하고 있고, 동 과제를 본사업 신규과제 선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 가능하거나 연구자 교체가 가능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해당과제 수행

     - 주당 3시간까지 강의

     -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

     - 연구기획사업 및 산업계와의 공동연구(2단계 연구시부터 허용) 등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사업 참여

  ○ 위탁연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5. 연구장소

  ○ 연구단은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공간을 확보해야 함

  ○ 연구단은 전일제 연구형태로 한장소 집중형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함

    - 다만, 제3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연구시설을 사용하거나 해외에 서브연구그룹을 운영할 경우에는 예외 인정


6. 연구종료 및 연구단의 해체에 관한 사항

  ○ 연구종료(단계평가 또는 9년후 최종평가)후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며, 연구단이 해체되면 파견되었던 연구원은 원소속기관으로 복귀됨

      ※ 단, PhaseⅡ과제로 선정시는 예외임

  ○ 유치기관 및 파견기관은 연구원의 복귀시 승격 · 승진 등 인사고과평가에 있어서 불리한 평가를 하여서는 안됨


7. 선정평가 방법

 ○ 선정절차

   - 예비연구신청서 토론평가, 본연구신청서 발표패널평가를 거쳐 추진기획위원회에서 최종심의 선정

 

   ※ 연구자가 원활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공간, 시설마련 등에 대한 유치기관의 지원의지를 나타내는 확약서를 2차 평가 후 제출

 ○ 평가방법 및 항목

1차 평가

(예비연구

신청서

토론평가)

평가방법

 연구내용과 연구책임자에 대한 평가를 분리하여  

 연구내용에 대한 暗盲評價(Blind Review) 실시

평가항목

- 연구내용과 연구책임자 평가

  · 연구내용 : 창의성, 과학기술적 · 경제사회적 가치

  · 연구책임자 : 연구실적, 세계적 연구리더로서의

                 성장가능성 및 연구자의 자질

평가결과

1차평가결과 토대로 2차평가대상과제 선정회의 심의

2차 평가

(본연구 신청서

발표 · 패널평가)

평가방법

- 구체적 연구계획에 대해 연구책임자의 발표를 병행한

  패널평가 실시

평가항목

- 전문평가소위 평가

  · 연구내용 : 창의성, 과학기술적·경제사회적 가치

  · 연구팀 : 연구실적, 연구수행능력, 핵심 연구인력

              구성의 적절성

  · 연구추진전략/체계 : 연구접근방법의 독창성/

     구체성, 단계별 연구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 추진기획위원회 평가

  · 창의사업 목적 및 철학과의 부합성

평가결과

- 패널별 2차평가 결과를 토대로 추진기획위에서

  최종심의


8. 이의신청

  ○ 최종후보과제 선정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인정하고, 최종후보과제 발표시 이의신청 절차를 공지

    - 단, 평가위원 선정, 평가항목, 연구비 평가 관련사항은 이의신청에서 제외


9. 신청방법

  ① 제1차 예비연구신청서

    ○ 신청방법 : 연구책임자가 예비연구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신청

    ○  제출기간 : 2006. 1. 5(목)~2006. 1. 12(목) 18:00

    
확인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과에 2006년 1월 10일까지 1부 출력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양식 및 제출요령: 첨부파일
참조

  ② 제2차 본연구신청서 

    ○ 신청방법 : 1차 선정된 과제책임자가 본연구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신청

        - 1차 예비평가 결과 선정된 과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과제책임자에게 개별 통보함

    ○ 제출기간 : 2006년 2월 20 예정(확정일자는 추후 통보)

    ○ 신청서 양식 및 제출요령 :  본연구신청서 및 유치기관 확약서 제출 요령은 추후 통보


10. 문의처

  ○ 과학기술부  기초연구지원과

    Tel : 031) 436-8604~5

  ○ 한국과학재단  수리과학전문위원실

     Tel : 042) 869-6521~2.  Fax : 042) 869-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