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공고 제2005-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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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신규과제 선정 공고 |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을 지닌 차세대 연구자를 발굴하여 세계적인 과학자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핵심·원천기술 및 미래 신산업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의 2006년도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7일
과학기술부장관 오 명
1.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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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연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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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원리규명 또는 새로운 창조 분야 |
자연현상·원리규명, 또는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신규연구영역의 개척 또는 획기적인 응용가능성 제기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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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과학기술 탐색·발아 분야 |
선진국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의 태동단계에 있는 연구분야중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경쟁가능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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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과학기술 한계 극복 분야 |
기존 기술발전경로상의 한계를 돌파(breakthrough)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연구 |
2. 지원규모 및 기간
○ 연구단 규모 : 특별한 제한 없음(5~20명선)
○ 선 정 규 모 : 10개 내외
※ PhaseⅡ과제: 종료연구단을 대상으로 심화·발전이 필요한 우수과제를 선정하는 PhaseⅡ과제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 선정할 예정임. (5년 내외, 연간 5억원 내외 지원)
○ 지 원 규 모 : 연간 평균 6억원을 기준으로 과제별 성격에 따라 차등지원(5~8억원)
- 초년도의 경우 연구실 정착비용 추가 지원
○ 지 원 기 간 : 9년 이내
- 1단계 창의성 → 2단계 활용성 → 3단계 경제·사회·관련기술에의 기여도등을 중심으로 평가
※ 매 3년마다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여부 결정 (하위 15%이상 강제탈락)
3.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자격
○ 연구책임자의 자격
- 향후 10년 이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자로서 세계적 차세대 연구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소유의 연구자
○ 연구원의 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소속의 연구원, 해외 교포과학자, 소속기관이 없는 연구원을 모두 포함
※ 다만, 타 연구과제에 참여중인 연구자는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신규과제 선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기수행중인 연구를 종료시킬 수 있거나 연구자 교체가 가능한 경우에만 본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4. 연구단의 구성 · 운영
○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 공모, 국내외 Post-Doc. 활용, 해외 우수연구인력 스카웃 등 연구그룹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자율권을 가짐
○ 연구단은 프로젝트베이스 계약제로 연구원을 타 연구기관으로부터 파견받거나 신규활용 할 수 있음
- 연구단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구조합” 또는 “연구법인”을 구성한 후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음
○ 연구단은 행정인력 채용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해외에 서브연구그룹을 운영할 수 있음
○ 연구단은 총 연구인력의 40%이상을 유치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타 과제 및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함
- 이미 진행중인 타 과제에 참여하고 있고, 동 과제를 본사업 신규과제 선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 가능하거나 연구자 교체가 가능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해당과제 수행
- 주당 3시간까지 강의
-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
- 연구기획사업 및 산업계와의 공동연구(2단계 연구시부터 허용) 등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사업 참여
○ 위탁연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5. 연구장소
○ 연구단은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공간을 확보해야 함
○ 연구단은 전일제 연구형태로 한장소 집중형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함
- 다만, 제3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연구시설을 사용하거나 해외에 서브연구그룹을 운영할 경우에는 예외 인정
6. 연구종료 및 연구단의 해체에 관한 사항
○ 연구종료(단계평가 또는 9년후 최종평가)후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며, 연구단이 해체되면 파견되었던 연구원은 원소속기관으로 복귀됨
※ 단, PhaseⅡ과제로 선정시는 예외임
○ 유치기관 및 파견기관은 연구원의 복귀시 승격 · 승진 등 인사고과평가에 있어서 불리한 평가를 하여서는 안됨
7. 선정평가 방법
○ 선정절차
- 예비연구신청서 토론평가, 본연구신청서 발표패널평가를 거쳐 추진기획위원회에서 최종심의 선정
※ 연구자가 원활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공간, 시설마련 등에 대한 유치기관의 지원의지를 나타내는 확약서를 2차 평가 후 제출
○ 평가방법 및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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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평가 (예비연구 신청서 토론평가) |
평가방법 |
연구내용과 연구책임자에 대한 평가를 분리하여 연구내용에 대한 暗盲評價(Blind Review)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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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 연구내용과 연구책임자 평가 · 연구내용 : 창의성, 과학기술적 · 경제사회적 가치 · 연구책임자 : 연구실적, 세계적 연구리더로서의 성장가능성 및 연구자의 자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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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
1차평가결과 토대로 2차평가대상과제 선정회의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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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평가 (본연구 신청서 발표 · 패널평가) |
평가방법 |
- 구체적 연구계획에 대해 연구책임자의 발표를 병행한 패널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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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 전문평가소위 평가 · 연구내용 : 창의성, 과학기술적·경제사회적 가치 · 연구팀 : 연구실적, 연구수행능력, 핵심 연구인력 구성의 적절성 · 연구추진전략/체계 : 연구접근방법의 독창성/ 구체성, 단계별 연구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 추진기획위원회 평가 · 창의사업 목적 및 철학과의 부합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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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
- 패널별 2차평가 결과를 토대로 추진기획위에서 최종심의 |
8. 이의신청
○ 최종후보과제 선정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인정하고, 최종후보과제 발표시 이의신청 절차를 공지
- 단, 평가위원 선정, 평가항목, 연구비 평가 관련사항은 이의신청에서 제외
9. 신청방법
① 제1차 예비연구신청서
○ 신청방법 : 연구책임자가 예비연구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신청
○
제출기간 : 2006. 1. 5(목)~2006. 1. 12(목) 18:00
확인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과에 2006년 1월 10일까지 1부 출력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양식 및
제출요령: 첨부파일
참조
② 제2차 본연구신청서
○ 신청방법 : 1차 선정된 과제책임자가 본연구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신청
- 1차 예비평가 결과 선정된 과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과제책임자에게 개별 통보함
○ 제출기간 : 2006년 2월 20 예정(확정일자는 추후 통보)
○ 신청서 양식 및 제출요령 : 본연구신청서 및 유치기관 확약서 제출 요령은 추후 통보
10. 문의처
○ 과학기술부 기초연구지원과
Tel : 031) 436-8604~5
○ 한국과학재단 수리과학전문위원실
Tel : 042) 869-6521~2. Fax : 042) 869-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