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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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10년내에 생산/수출 등 성장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는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미래잠재 수요가 크고 경쟁우위 확보가능성이 큰 분야의 중장기 기술개발 지원 |
| □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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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기간 산업의 산업기술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선진국에 기술의존도가 높은 수출전략 품목 및 수입대체가 필요한 품목의 생산을 위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시급히 확보되어야 할 산업분야별 거점기술 개발 지원 |
| □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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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실용화 되어 있지는 않으나, 향후 미래산업을 주도하고, 산업전반의 파급효과가 큰 지식집약적인 신기술
개발 지원 |
ㅇ기획기간 : 3개월
Ⅰ. 지원내용
ㅇ기획방법 :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
ㅇ정부출연금 규모 :
과제당 2천만원 내외
Ⅱ. 지원분야
□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22개 과제 : 공모는 7개) - 연구기획대상과제개요
(첨부1) .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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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주관산업분야인 지능형로봇, 미래형자동차, 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차세대전지의 경우 해당
차세대성장동력사업단에서 기획 실시
□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21개 과제) - 연구기획대상과제개요(첨부2) .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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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기술개발사업(9개 과제) - 연구기획대상과제개요(첨부3) .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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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청 자격
ㅇ연구기관, 대학, 기업,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ㅇ기타 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IⅤ. 신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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