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05 - 189호]
2005년도 하반기 정책연구과제 연구기관 공모 2005년도 하반기 정책연구과제중 식품안전과 관련한 2개
과제의 연구수행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연구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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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연 구 과 제 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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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식품위해사고에 대비한 추적관리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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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식품안전관리 평가체계 구축 |
| 2. 유의사항 ① 사업 소관과가
작성한 제안요구서를 참고하여 소정의 연구계획서 양식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함. ② 연구기간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 작성함. 정책연구과제의 총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제안요구서를 참고하여 작성 ③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연구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연구결과의 활용방법 등을 구상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연구계획서 상에 명시하기 바람. ④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엄격한
평가과정을 통하여 선정됨.
3. 기타 참고사항 ① 응모대상 기관 및 단체 - 국·공립연구기관 및
국·공립병원(보건소 포함)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 ※
단, 2005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보건복지부)에 의거, 보건복지부 내부공무원(소속기관 포함)과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② 연구책임자의
자격 - 연구책임자는 위의 기관에 소속된 “정규 연구인력”이어야 하며, 비정규직일 경우, 연구책임자의 임용계약기간은 반드시 전체연구기간인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함. - 비정규 인력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경우에는 연구기관장(대학총장, 대표이사 등)이 발행한 “임용확약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는 1개 과제만을 응모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타 연구사업(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암 정복추진연구 개발사업, 한방치료기술개발 연구사업 및 건강증진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는 응모할 수 없음. 단 연구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2005년 11월 30일 이전에 연구과제가 종료되는 연구과제의 책임자는 응모할 수 있음. ③ 응모 절차 및 양식 -
2005년도 정책연구사업 「연구과제계획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기 바람. ④ 연구과제계획서 구비서류 - 연구과제계획서 제출 공문
1부(기관장 직인 필수) - 연구과제계획서 5부(좌철 본드 제본) ⑤ 제출기한 - 2005년 11월 17일(목)
12:00시까지 관리기관 공문과 함께 경북대학교 산학협력과로 제출
- 문 의 :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 최기호,
박광택
031-440-9115-8
. 끝.
※ 첨부자료
1. 2005년도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각 1부 2. 2005년도 정책연구사업 연구과제계획서 양식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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