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59 2005.11.08

2005년도 생활용품·섬유직물단기실용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공고

336
  • 기       한

    : 2005.11.16 ~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자원부
1. 사업 개요

가. 목적

□ 시장트렌드에 맞는 기술의 응용, 패턴, 기존의 실용신안 등을 조합하여 차별화된 생활용품 및 섬유직물의 개발을 통한 내수확대 및 수출산업화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 도모

나. 지원 대상

□ 섬유직물 및 신발, 안경, 문구, 완구, 가구, 스포츠/레저용품, 귀금속 등 생활용품

다. 지원 범위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능향상, 기존의 기술을 응용한 신제품, 신공정, 현장애로기술을 단기에 개발이 가능한 기술개발

2. 지원 규모(2005년) : 약 10억원
3. 지원 내용 및 절차

가. 지원 내용

□ 지원자격

◦ 제조업(별첨 표준산업분류 참조)을 영위하는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갈음

① 소프트웨어업 및 디자인업종 영위업체
②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③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사업장면적 500m2 미만)

- 대학, 연구기관 등은 위탁기관으로, 대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참여가능

□ 정부출연금(무담보ㆍ무보증ㆍ무이자) 지원

◦ 지원기간 : 1년 이내
◦ 지원한도 : 연 1억원 이내
◦ 지원비율 : 개발사업비의 75%이내


기술개발 형태

출연금지원비율

비    고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3/4이내

 

단독 기술개발

1/2이내

 


◦ 정액기술료 징수

- 징수 금액 : 정부출연금의 20% 이내
□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술개발사업비의 1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부품ㆍ소재산업진흥원 홈페이지 : http://www.kmac.or.kr

나.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 기간
◦ 2005. 11. 7(월) ~ 11. 16(수) 18:00까지

5. 문의처

□ 산업자원부 섬유패션산업과(☎ 02-2110-5653)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개발기획팀(☎ 02-3488-5121~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