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등), 국·공립연구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이 건설기술분야의 협회 또는 학회인 경우,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한 2인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포함)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한정함
2.연구개발비 지원범위
■ 연구기관간의 공동 또는 단독수행과제 : 총 연구개발비의 100% 이내 정부출연금 지원
■ 대기업 참여과제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정부출연금 지원
■ 중소기업 참여과제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정부출연금 지원
■ 참여기업이 2개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2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정부출연금지원
■ 1~4 이외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정부출연금 지원
3.기타 참고사항
■ 접수 방법
◦ 공고 : 2005년 10월 25일(화)~2005년 11월 25일(금)(30일)
◦ 신청서 교부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양식 교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후 방문접수
※ 관련 서류는 사전에 인터넷으로 접수(연구개발계획서 Up-load)한 후, 방문접수일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인터넷접수 : 2005년 11월 23일(수)~11월 24일(목) 18:00까지
- 방문접수 : 2005년 11월 25일(금) 18:00까지
■ 접수 및 문의 안내
◦ 연구내용 등 : 건설연구기획실, 031-3896-453~5
◦ 연구비집행계획서 : 정책기획실, 031-3896-424~5
◦ 신청서접수, 연구비계상, 협약, 정산 등 : 사업관리실, 031-3896-441~5
◦ 선정 평가, 절차 등 : 건설연구평가실, 031-3896-463~5
◦ 인터넷 접수 : 정보화 지원실, 031-3896-406~7
■ 사업설명회 개최
◦ 2005년 10월 28일(금) 15:00,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제4회의실(기업은행 빌딩 3층)
■
기타
상세한 사항은 ‘2005년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재공고 안내서‘ 참조
http://www.kicttep.re.kr/web/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