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연구용역과제 수행기관 공모(재공고)
국가과학기술정책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자문활동을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연구용역과제 수행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8월 1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무처장 구본제
1. 대상 연구용역사업(과제)
○ 초중등 과학교육혁신방안
연구
- 소관부서 : 국정과제2국(☏
02-756-3875)
- 연구비 : 5천만원
이내
※ “연구계획개요”를 참조하여 신청서를 작성
2. 참가자격 및 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 정부출연(연), 대학,
기업 및 기업 부설(연), 민간컨설팅법인
○ 신청기한 : '05.8.17(수)~'05.8.26(금)(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7부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요약서 7부
○
접 수 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정과제2국
- 서울시 중구 순화동 168
에스원빌딩 9층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우100-130)
3. 선정(낙찰)방법에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구용역 사업신청서의
내용 (연구목표의 구체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연구수행 능력, 연구결과의 활용도,
연구비규모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1순위 기관부터 가격 등 계약협상 진행
4. 기타사항
○ 계약의
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용역의 수행기관 선정(개별통보)후
15일내에 계약을 체결함
○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후 과제별 소관부서와의 협의결과에
따름
○ 계약의 해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5조 및 계약서의 규정에 따름
○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과제2국(☏ 02-756-3875)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