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황윤수 2005.07.25

2005년도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신규과제 공모

405
  • 기       한

    : 2005.08.17 ~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학협력과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5-182호

2005년도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신규과제 공고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산업기술인력 양성사업 중 산업별인적자원협의체를 통한 현장기술인력재교육 부문 신규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Ⅰ. 산업별인적자원협의체를 통한 현장기술인력재교육 사업이란?

  기존 현장기술인력재교육 사업과 달리 인력 수요자인 산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현장기술인력재교육 사업 : 산업기술인력 수급의 양적‧질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신기술에 대한 재교육 실시를 지원하는 사업
*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 : 산업별로 업종단체, 대표기업, 관련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수요중심 · 민간주도의 인적자원 개발기구

Ⅱ. 신규사업지원 대상과제 및 지원내용
과 제 명 지원기간 출연금
지원규모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RFP
메카트로닉스
현장기술인력양성
5년
(연차별협약)
연간 4억원 내외 기계산업협의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차세대 임베디드시스템
기술인력양성
전자산업협의체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산업단지내 현장
e-비즈니스인력양성
e-biz산업협의체
(한국전자거래협회)


Ⅲ. 사업자 선정절차 및 기준

가. 선정절차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전담기관)에 제출하고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1차 평가를 통해 2배수 이내의 후보기관을 선정

1차 평가를 통해 선정된 후보기관은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재 작성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제출
  - 컨소시엄은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는 주관기관이 되고, 후보기관은 공동수행기관의 형태를 취함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2차 평가를 통해 우선 사업자를 선정하고 산자부 장관이 최종 확정

나. 주관기관, 공동수행기관 및 참여기관 등의 역할

주관기관(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 사업의 종합 관리 및 기획 · 평가 사업 수행
- 기획사업범위 : 과제수행분야 실태조사, 직무분석을 통한 교과과정 추천, 다각도(교육기관, 학생, 산업체)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feed-back, 해외산업동향 분석 등

공동수행기관(후보기관) : 주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실시 및 인력양성사업운영요령 제12조에 관한 사항 등

참여기관(후보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인력양성사업운영요령 제13조에 관한 사항

결과활용기관(후보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구축한 사업 결과를 활용하는 기관)

다. 선정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① 사업목표의 명확성
②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③ 사업의 현실 적합성
④ 사업비 계상 및 사업기간의 타당성
⑤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⑥ 파급효과
⑦ 활용계획의 실질성
⑧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경쟁에 의해 신규사업자를 선정

라. 추진일정

○ 1차 평가위원회(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 8월 말
○ 2차 평가위원회(한국산업기술평가원) : 9월 초
○ 협약체결 : 9월 중
※ 평가일자는 추후 신청기관에 개별 통보

마. 사업설명회
일시 장소 문의처
'05. 7.28(목) 14:00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반조성실
  ☎ 02-6009-8100, 8108

-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 기계 : ☎02-369-7806
  · 전자 : ☎02-508-4146
  · e-biz : ☎02-551-1424


Ⅳ.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기관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나. 지원방법

지원자금의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지원방식 : 당해연도 소요자금의 75%이내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되, 사업수행기관(공동수행기관, 참여기관 등)의 사업비 부담에 대한 대응자금(Matching Fund)방식으로 지원함

다. 신청방법

참여 신청은 지정된 별도의 사업신청(계획)서 양식에 의함

공고된 신규사업후보과제별 제안요청서(RFP)에 적합하게 별도 양식의 사업신청(계획)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
라.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신규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신규 사업계획서 양식
접수기간
- 신청(계획)서 접수 : ‘05. 8. 17(수) 18:00까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과
- 신청(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전산양식 등록은 1차 평가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주관기관(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서 입력(필수) -> http://infra.itep.re.kr

마. 참고사항

공동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의 부담금은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하여 총사업비의 25%를 초과하여야 함

당해년도 정부지원규모는 정부출연금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1차년도 이후 사업비는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가능함

해당사업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경력, 전문 인력 보유, 필요공간 및 시설 등을 확보한 기관에 한함

참여기관 중 결과활용기관은 1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사업의 특성상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예외로 함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된 사업에 참여할 자(공동수행기관, 참여기관 등 사업수행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정부 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바.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반조성실 : ☎ 02-6009-8108

○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 기계산업협의체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02-369-7806)
- 전자산업협의체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02-508-4146)
- e-biz산업협의체 : 한국전자거래협회(☎ 02-551-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