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5-34호]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116호]
[노동부 공고 제2005-155호]
기 안내한
제 2기 산학협력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중심의 기술분야별 산학협력형 핵심연구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마련을 위하여 대학원
실험실을 지원하는최우수실험실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대학원 과정이 개설된 전국 4년제 이공계 대학교수(조교수 이상)와 당해 교수가
운영중인 실험실(차세대성장동력분야 관련)
2. 지원규모 : 50억원(1개 실험실당
연간 1억원 내외), 총 3년간 지원
3. 지원내용
- 참여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또는 애로기술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비 지원
- 실험실 소속 석.박사과정생, Post-doc 연구원에 대한 연구지원비
지원
4. 지원조건
- 연구개발과제에 1개 이상 기업 참여 의무화
- 참여기업의 자격
* 자체
연구기능을 보유하고 총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율이 2.5% 내외
* 정부출연금의 30% 이상을 대응자금으로 투자
- 여성이
총괄책임자이거나 실험실소속 연구원 중 여성 참여가 2인 이상인 경우 우대
5.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31부
- 내용이 수록된 cd 1매
6. 제출기한 및 제출처 :
2005. 6. 22 까지 산학협력과로 제출
7.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재단 산학협력팀 02-6009-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