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황윤수 2005.05.09

2005년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349
  • 기       한

    : 2005.05.30 ~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공고 2005-108호]

1. 사업개요

지역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내 또는 지역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2. 지원대상 기술분야
○ 9개 지역 : 해당 없음
○ 4개지역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 대상기술 :【표1】 4개지역 신규지원 대상 기술분야 참조

3. 지원내역
○ 예산규모 : 약 273억원
- 중점기술개발사업 : 약 190억원
- 기초기술개발사업 : 약 33억원
- 공통기술개발사업 : 약 50억원

○ 개발기간
- 중점기술개발사업 : 4년 이내(과제당 10억원/년 이내)
- 기초기술개발사업 : 1년 이내(과제당 1억원/년 내외)
- 공통기술개발사업 : 2년 이내(과제당 2억원/년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 중점 및 공통기술개발사업 :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첨부 참조)

4. 신청자격
가. 지역산업중점기술개발사업
○ 총괄관리기관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인 법인
- 단, 대구지역의 섬유산업분야는 신청자격을 대구, 경북지역으로 확대함
○ 세부주관기관
- 총괄관리기관의 자격과 동일하나 전체 세부주관기관 수(2개 이상 필수)의 2분의 1이하에서 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으로 구성이 가능함
-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
- 해당 지역소재 기업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이 참여기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나. 지역산업기초기술개발사업
○ 주관기관
- 대구, 경북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 기술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인 법인
○ 위탁기관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

다.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 주관기관 : 중점기술개발사업의 총괄관리기관 자격과 동일함
-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 : 중점기술개발사업의 참여 및 위탁기관 자격과 동일함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온라인접수기간 : 2005. 5. 25(수) ∼ 5. 31(화) 18:00
- 중점기술개발사업의 연구기획(산업분석)보고서는 6. 10(금) 18:00 까지 제출
○ 신청서 접수기한 2005. 5. 30(월) 12:00 (산학협력과로 제출)
○ 신청서 접수방법
- 인터넷으로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http://www.itech.go.kr)에 전산 양식으로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 및 첨부증빙서류는 본부 산학협력과로 제출

6. 문의처
○ 문의처
- 상세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itep.re.kr) 참조 또는 해당지역 전략산업기획단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산업진흥실 : 02) 6009 - 8188, 8163
- 산업자원부 지역산업진흥과 : 02) 2110 - 5597
- 대구지역전략산업기획단 : 053-757-3713 http://www.dr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