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황윤수 2005.05.09

2005년도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사업 신규사업

368
  • 기       한

    : 2005.06.29 ~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5-106호]

Ⅰ.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사업의 개요

ㅇ 산업기술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기술제휴 등을 통한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사업(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 제2조)

Ⅱ. 신규지원 대상과제
- 과 제 명 :· 미주권 기술협력거점사업, · EU권 기술협력거점사업
- 지원기간 : 3년(연차별협약)
- 지원규모 : 연간 5억원 내외

Ⅲ. 사업자선정 계획
ㅇ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아래의 사업내용을 수행하여 동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관(사업자)을 공모하여 선정
- 해외거점의 권역내 기술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정보수집, 기업지원체계 확립 등
- 동 거점사업은 해외 거점의 운영 뿐 아니라 국내 본부의 활동도 포함함
- 핵심 사업내용 (*사업계획서에 필히 포함)
① 거점소재지를 중심을 한 권역내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등 기술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② 국제공동기술개발 및 기타 기술협력 위한 기업 매치메이킹 지원
③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한 권역내 기술인력 및 기술정보 DB구축, K-GIN Online에 연계
④ 산업기술재단 국제기술협력센터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기술협력 전략수립

ㅇ 권역별 사업내용(예)
- 미주권역 :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선진기술 협력추진, 공동연구 확대, R&D센터 유치, 국내우수기술인력 선진기술 습득지원 등
- EU권역 : 독일, 영국 등 EU권역국과의 선진기술 협력추진, 공동연구 강화 및 기술이전 확대, 우수 R&D센터 유치, 인력교류 확대 등

ㅇ 상기의 2개 과제는 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경쟁에 의해 신규사업자를 선정

ㅇ 선정 방법
- 공고대상 지정과제에 대해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자를 선정


Ⅳ. 신청요령
가. 지원방법
ㅇ 지원자금의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ㅇ 지원방식 및 비율 :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75%이내(Matching Fund 방식)를 원칙으로 하나 평가위원회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이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다. 신청방법
ㅇ 참여 신청은 지정된 별도의 사업신청(계획)서 양식에 의함.
※ 사업신청(계획)서 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 http://www.itep.re.kr → 알림마당 → 기반조성사업 공고]
라. 사업계획서 접수
ㅇ 접수처 : 산학협력과
ㅇ 접수기간(산업기술평가원) : 신규사업신청(계획)서 : ‘05. 6. 27.(월) ~ ’05. 7. 2.(토) (6일간)
ㅇ 산학협력과 제출기한 : 2005. 6. 29(수)
※ 대학부담 Matching Fund가 있을 경우 사전 협의 요망

ㅇ 문 의 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국제기술협력실 김남훈 ☎ 02)6009-8091

마. 참고사항
ㅇ 주관 및 참여기관 부담금의 경우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하여 총사업비의 25%를 초과하는 것을 권장.
ㅇ 1차년도 이후 사업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가능함.
ㅇ 권역 및 거점국가의 기술에 정통하며, 사업경력, 전문인력 등을 확보한 기관에 한하여 제출 요망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 우대배점 조건
- 해외 거점국에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 및 시설을 기확보한 경우
- 민간부담(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포함) 현금이 당해년도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인 경우
ㅇ 동 사업공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의 문의처를 활용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