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황윤수 2005.05.09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일반및 기업협동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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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한

    : 2005.05.13 ~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자원부

1. 사업개요
ㅇ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일반과제 및 기업협동형 개발과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의 일부를 상환 받는 사업임

ㅇ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기업협동형 과제는 2억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부담으로 추진(S/W 분야는 최고 50백만원까지 지원)

ㅇ 2005년도 정부지원 예정액 : 929억원
- 일반과제 : 904억원, 기업협동형 개발과제 : 25억원


2. 신청자격 :대학은 위탁만 가능

3. 지원대상과제
가. 일반과제(1년, 1억원까지)
ㅇ 중소기업이 단기간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자유응모 과제

나. 기업협동형 개발과제(2년, 2억원까지)
ㅇ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술개발 과제
※ 동 사업 중 전략과제(중기청 공고 제2004-149호, ‘04.12.30)에서 지원제외로 평가된 과제는 수정하여 신청 가능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ㅇ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추후 현장평가시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가 필요하니 사업계획서 1부 및 참여의사확인서 2부를 산학협력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신청기간 : 2005. 5. 2(월) ~ 5. 13(금) 18:00까지

5. 문의처 (기술지원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33
*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및 중소기업청 홈페이지를 활용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 http://www.smba.go.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처 : 02-6009-8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