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ㅇ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일반과제 및 기업협동형 개발과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의 일부를
상환 받는 사업임
ㅇ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기업협동형 과제는 2억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부담으로 추진(S/W 분야는 최고 50백만원까지 지원)
ㅇ 2005년도 정부지원 예정액 : 929억원
-
일반과제 : 904억원, 기업협동형 개발과제 : 25억원
2. 신청자격 :대학은 위탁만 가능
3. 지원대상과제
가. 일반과제(1년, 1억원까지)
ㅇ 중소기업이 단기간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자유응모 과제
나. 기업협동형
개발과제(2년, 2억원까지)
ㅇ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술개발 과제
※ 동 사업 중
전략과제(중기청 공고 제2004-149호, ‘04.12.30)에서 지원제외로 평가된 과제는 수정하여 신청 가능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ㅇ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추후 현장평가시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가 필요하니
사업계획서 1부 및 참여의사확인서 2부를 산학협력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신청기간 : 2005. 5. 2(월) ~
5. 13(금) 18:00까지
5. 문의처 (기술지원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33
*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및 중소기업청 홈페이지를 활용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
http://www.smba.go.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처 :
02-6009-8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