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5-093호]
Ⅰ. 표준화기반구축사업이란?
ㅇ 산업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하고 기술발전의 기반을 이루는
분야별, 기능별 표준화 체제의 정립 및 표준의 보급 · 확산을 지원하는 표준화사업(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 제2조)
Ⅱ.
신규사업지원대상과제 (표준화분야)
- 표준화 분야별 전문경영시스템 도입확대 및 인증 선진화사업
- 국제 환경규제 대응 표준화
기반구축
Ⅲ. 사업자선정 계획
ㅇ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 제17조에 의거 산업자원부에서는 아래의 사유에
따라 ‘05년도 신규사업 지원대상과제를 지정하여 도출
- 국내 소재 인증기관을 통한 전문경영체제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기업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
ㅇ 상기의 2개 과제는 정책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과제로 도출하였으나, 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경쟁에 의해 신규사업자를 선정
ㅇ 선정 방법
- 공고대상 지정과제에 대해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자를 선정
Ⅳ. 사업규모
ㅇ 분야별
전문경영시스템 도입확대 및 인증 선진화 :
- 사업기간 5년, 정부출연금 연간 4억원 내외
ㅇ 국제 환경규제대응 표준화
기반구축 :
- 사업기간 5년, 정부출연금 연간 3억원 내외
Ⅴ. 신청요령
가. 지원방법
ㅇ
지원자금의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ㅇ 지원방식 : 종자돈(Seed Money)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부담에 대한
대응자금(Matching Fund)방식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ㅇ 지원비율 :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75%이내를 원칙으로 함
나.
신청방법
ㅇ 참여 신청은 지정된 별도의 사업신청(계획)서 양식에 의함.
ㅇ 공고된 신규사업후보과제별 제안요청서(RFP)에 적합하게
별도 양식의 사업신청(계획)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
※ 과제별 1) RFP 내용과 2) 사업신청(계획)서 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다. 신청서 제출
ㅇ 접수기간
- 신규사업신청(계획)서 :
‘05. 5. 9.(월)까지 산학협력과로 제출
※ 대학 지원금이 있는 경우 사전 협의 요망
마.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반조성실
- 문의 전화 : ☎02)6009-8103
ㅇ 사업안내(RFP상세내역 포함) 및 신청서
양식 등
-
http://www.itep.re.kr → 알림마당 → 기반조성사업 공고
사. 기타
ㅇ 동 사업공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의 문의처를 활용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