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교수님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사업 및 주요내용
사업명 :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
지원내용 : 지원분야
◎선행연구를 통하여 실용화가 가능한 한방분야의 핵심기술과 응용기술의 개발을 위한
산학연 다학제간 퓨전연구를 위하여 다음 해당 연구분야중 상향식(Bottom-up)지원
-한약 : 우수한약 품질규격기준 연구,
제형개발 및 제제화 연구, 한약 및 한방처방의 작용기전연구 및 안전성 유효성 검증연구 등(단, 단일유효물질개발 연구는
제외)
-한방의료 : 질환별 한방치료기술의 효능검증 및 안전성 유효성 검증연구, 질환별 한양방협진모델개발 연구, 만성 난치성
질환등에 대한 한방치료진단 신기술 개발연구 등
-한방기기 : 한방원리를 활용한 의료기기 핵심기술 개발, 한방치료 및 진단에
이용가능한 한방기기 개발 연구 등
지원규모 및 기간
다년도과제 : 연구기간 2-3년
규모:연간 5억원 이내(1차년도의
경우 4억2천만원 이내)
기간: 3년 이내(1년+2년)(1차년도의 경우 10개월)
단년도과제
규모 : 1억5천만원이내
기간
: 16개월 이내(16개월 권장)
추진방향
◎한약,한방의료,한방기기 각 지원분야별로 선정하되 동일 지원분야내 단년도,
다년도과제는 별도로 경쟁하여 선정함
지원대상
다학제 연구팀 지원
-연구진내에는 한의학 전공자가 반드시 참여하되, 한의학
전공자만으로 구성불가
-기업참여필수(단, 한방의료 연구분야는 의료기관이 세부과제를 구성할 경우 기업의 참여)
-세부과제 3개 이내로
제한(단, 기업이 세부과제를 수행할 경우 4개까지 허용)
-단년도 과제는 기업이 세부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도 세부과제 2개 이내로
제한
★세부지원분야 및 주요연구내용등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hpeb.re.kr)『2005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
사업안내서』참조
■ 신청자격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단체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지원 프로그램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구체적 자격요건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관리본부(
http://www.hpeb.re.kr)『2005년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
사업안내서』참조
■신청절차 및 양식
-해당 지원 프로그램 『한방바이오퓨전연구지원 계획서』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한방바이오퓨전연구지원 계획서』, 양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관리본부(
http://www.hpeb.re.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일정
대상지역 일시 장소
전지역 4월4일 오전10시
서울대학교총동문회관(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번지)
■ 접수마감
-전산접수마감일 : 2005년 4월 25일(월)
18:00까지
-연구계획서마감일 : 2005년 4월 26(화)18:00까지(우편접수는 마감일도착분 유효)접수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서류접수는 각 연구기관별로 일괄 접수함(연구자별 개별접수는 불가)
■문의및 접수처
156-800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전화: 02-2194-7219,7227 Fax:02-825-2673
홈페이지 :
http://www.hpeb.re.kr e-mail:
choopain@khidi.or.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관리본부(
http://www.hpeb.re.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