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예산: 총 630억원 (신규과제 /
195과제 내외)
※ 신규과제 370억, 계속과제 240억, 심사평가운영비 20억
※ 기초학문육성사업의 성과자료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 수행 센터 지원 등 별도의 40억원은 사업수행에 관한 정책연구 수행 후 추후 공모 접수 및 지원 예정
2.
지원대상: 학술진흥법시행령 제5조 해당자 및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팀 단위
3. 지원형태 및 규모
가.
지원형태
◦ 연구팀 단위
◦ 대학연구소 단위
◦ 대학연구소, 연구기관 등 컨소시엄 단위
나. 지원규모
◦
소형과제 - 연간 1억 5천만원 이내
◦ 중형과제 - 연간 3억원 이내
◦ 대형과제 - 연간 10억원 이내
※ 지원규모별
선정비율을 토대연구의 경우 소형 50%, 중형 및 대형 50%(단, 대형과제는 15% 이하)로, 심화연구의 경우 소형 70%, 중형
30%(대형과제 지원 없음)로 유지
- 단, 5% 범위 내 정책적 조정 가능
4. 지원기간: 1 ~ 3년
◦
다년과제의 경우 연차보고서에 대한 연차별 점검 후 계속지원여부 결정
※ 신청 연구비나 연구기간이 심사에서 축소 조정되어 신청기준이 변경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예: 대형→중형, 중형→소형 / 3년→1년, 2년→1년)
5. 신청기간
가.
예비계획서 제출 : 2005. 3. 24(목) - 4. 7(목) 18:00까지
나. 본계획서 제출 : 예비계획서 통과과제에 대항여
별도 통보
5. 행정사항
가. 위 기간동안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후에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나.
입력내용(예비계획서 포함)을 출력하여 1부를 반드시 산학협력과로 직
접 제출하여야 함
다. 인문사회분야사업의 경우 소속
대학이 아닌 연구소에서 수행할 경우 별
도의 연구소장 명의의 공문을 산학협력과로 제출하여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나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
http://www.krf.or.kr/new/bbs/menu1.html) 공지사항 1490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