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학설립·운영 규정」개정 시행(`22.8.9)으로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 신청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22년도 혁신융합캠퍼스 사업대상을 붙임과 같이 추가 선정한다고 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본 사업계획에 따라 신청서 및 구축계획서를 작성하여 `22.9.7(수)까지 공문으로 사업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혁신융합캠퍼스 사업신청서 양식.
2.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 추진계획(요약).
3. 혁신융합캠퍼스 구축 지원사업 구축계획(확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