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배선영 2022.08.16

`22년 혁신융합캠퍼스 사업대상 추가 선정 및 사업신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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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한

    : 2022.08.16 ~ 2022.09.07
  • 전화번호

    : 053-950-2223
  • 시행부처

    : 국토교통부

교육부의 ​「대학설립·운영 규정」개정 시행(`22.8.9)으로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 신청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22년도 혁신융합캠퍼스 사업대상을 붙임과 같이 추가 선정한다고 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본 사업계획에 따라 신청서 및 구축계획서를 작성하여 `22.9.7(수)까지 공문으로 사업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혁신융합캠퍼스 사업신청서 양식.

        2.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 추진계획(요약).

        3. 혁신융합캠퍼스 구축 지원사업 구축계획(확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