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공고 2021 - 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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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호국·민주화 정신 선양을 위한 2022년 학술회의 및 문헌발간 지원사업 공모 |
『2022년 학술회의 및 문헌발간 지원사업』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16일
국가보훈처장
1.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 사업목적
- 민간 부문의 독립?호국?민주화 관련 연구 활동 촉진 및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을 한 분들의 공훈 선양
- 국내외 연구자 간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학계 및 일반 국민에게 연구 자료를 제공
? 추진방향
- 전공 분야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역사적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된 연구 우선 지원
- 연구성과 및 기대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 우선 지원
- 지정주제와 관련된 사업의 선정 확대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2년 3월 ~ 11월
? (사업예산) 총 162백만원(학술회의 124백만원, 문헌발간 38백만원)
? (지원규모) 사업별 총사업비의 60% 범위 내에서 국제 학술회의 및 지정주제 1,500만원, 국내 학술회의 및 문헌발간 1,0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자격)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독립?호국?민주화 관련 기념사업회, 학회, 대학 부설연구소, 연구기관 등 민간 단체
? (공모분야) 학술회의(국내·국제), 문헌발간
※ 국제학술회의는 2명 이상의 서로 다른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 학자(여권 국적 기준)가 발표자로 확정된 경우만 인정
? (공모주제) 자율주제 및 지정주제
- (자율주제) 독립·호국·민주화 관련 분야 주제
※ 사업목적 및 추진 방향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지정주제) 아래 주제 중에서 선정
① 신간회·근우회 연구의 성과와 과제
② 일제강점기 여성 독립운동의 성격과 업적 재조명
③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의열투쟁이 지닌 국제적 의의
④ 정전협정 70주년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
⑤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전사자 유해발굴 및 예우방안 비교
⑥ 한국 민주화운동기 미주 한인사회의 역할과 지원
⑦ 세계 3대 혁명의 관점에서 본 4.19혁명
※ 학술회의와 문헌발간에 동일한 주제로 중복 신청 가능
? (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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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항 목 |
사용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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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회의 |
○ 학술회의 자료집 발간비 등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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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사용료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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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 사회 / 토론비 |
1인당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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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 초대장,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비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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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학자 초청 항공료 |
(2등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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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발간 |
○ 원고료 |
a4용지 1매기준 1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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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교정비 |
a4용지 1매기준 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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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비?배포 발송비 등 문헌발간 소요비용 |
1,000만원 |
- 학술회의 리셉션 및 문헌발간 출판기념회 등 행사 경비, 해당 학술회의 자료집이 아닌 일반 학회지의 인쇄비 등은 인정 불가
- 자율주제 국제학술회의 시 외국인 학자의 체재비는 지원되지 않음
- 사업 목적 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비, 단체 내부 임직원 및 상근자 인건비 등의 항목은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음
3.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21. 12. 16.(목) 09:00 ~ 2022. 1. 17.(월) 18:00
? (제출서류) 붙임 1~4 참조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
? (제출방법) 전자우편 제출
- 신청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
※ 전자우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우편 제출이 불가할 경우에 한해 cd 또는 usb에 저장하여 우편으로 제출
※ 붙임 5,6 보훈관서 주소 및 담당자 이메일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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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작성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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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파일(hwp)로 작성,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은 스캔 파일 첨부 * 서식 임의수정 불가 ? 글꼴(휴먼명조), 글자크기(신청서 12p, 계획서 13p), 줄간격(130%), 여백(상하 15, 머리?꼬리말 10, 좌우 20) * 표 안의 글씨는 9~10p -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은 용량을 줄여 삽입 가능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 숙지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 ? 예비비?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업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금액은 천원 단위로 기재하고, 그 미만은 버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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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