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8호에 따라 낙동강수계의 수질개선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기초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신규 연구과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제안서(붙임1)를 작성하여 ‘18.10.30(화)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단계 기본계획과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제심의회를 통해 2019년 환경기초조사사업 확정
[붙임파일 참고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