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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개도국지원사업(외국인과학기술자 국내초청 연수사업) 신규과제 공모 |
2021년도 개도국지원사업(외국인과학기술자 국내초청 연수사업) 신규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1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 정 혜
1. 사업 목적
ㅇ 개도국의 유능한 신진과학자들에게 일정기간 국내 연구기관에서의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신진 연구 인력의 연구능력 향상에 기여
ㅇ 에너지?생물자원 등이 풍부하고 잠재적인 고급 두뇌집단을 보유하고 있는 개도국과의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 과학기술 분야의 해외진출 촉진
ㅇ 우리나라의 국제적 역할 확대를 통해 개도국 과학기술 인력 지원을 통한 친한파 인재 양성 및 우리나라의 국제적 리더십 제고·과학기술 외교력 증대
2. 지원 내용
ㅇ 지원 유형 : 외국인 과학기술자(외국인 post-doc.) 국내 초청 지원
ㅇ 지원 분야 : 과학기술 전 분야
ㅇ 지원 대상
- 대상 국가(연수자 국적) : 13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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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 (9개국) |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미얀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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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지역 (4개국) |
이집트, 남아공,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
- 국내 연수 주관기관 : 연구시설이 양호한 대학,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ㅇ 지원 규모 : 총 예산 150백만원(과제당 25백만원 이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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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연구개시 |
지원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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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연수자 체재비 : 200만원/월 |
6개월-1년 |
2021.8~12월 |
6과제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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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항공권 : 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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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기관보조비 : 50만원/인 |
※ 연수개시일은 연수자의 입국일로 하며, 연수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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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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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자격 및 제한 사항
ㅇ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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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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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책임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학술진흥법」제2조의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해당기관장 명의로 과제 신청이 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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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자 (외국인 과학기술자) |
- 지원 대상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자 *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미얀마, 이집트, 남아공,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 박사학위 기 취득자 - 접수 마감일 기준 만 40세 이하(1980. 7. 10이후 출생자)로 심신이 모두 건강한 자 - 해당분야의 연구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연구 성과가 기대되고 한국어 또는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전년도 해당 연수자에 한하여 신규 신청 허용 |
ㅇ 신청 제한(연수책임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 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대상자 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 59조 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온라인 접수 마감일까지 상기 규정에 의거 참여 제한을 받는 자는 신청 불가
- 최근 3년 이내 동 사업에서 외국인연수자의 부득이한 개인사정을 제외하고 연수를 제대로 종료하지 못한 연구자
-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해당 과제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자
ㅇ 기타 사항
- 본 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의 기관고유사업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내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인문사회분야 1책/3공 및 과학기술분야 3책/5공 등)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