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이규현 2021.06.02

2021년도 개도국지원사업(외국인과학기술자 국내초청 연수사업) 신규 과제 공모

210
  • 기       한

    : ~
  • 전화번호

    : 053-950-2227
  • 시행부처

    : 한국연구재단

2021년도 개도국지원사업(외국인과학기술자 국내초청 연수사업) 신규과제 공모

 

2021년도 개도국지원사업(외국인과학기술자 국내초청 연수사업) 신규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161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 정 혜

 

1. 사업 목적

개도국의 유능한 신진과학자들에게 일정기간 국내 연구기관에서의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신진 연구 인력의 연구능력 향상에 기여

ㅇ 에너지생물자원 등이 풍부하고 잠재적인 고급 두뇌집단을 보유하고 있는 개도국과의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 과학기술 분야의 해외진출 촉진

우리나라의 국제적 역할 확대를 통해 개도국 과학기술 인력 지원을 통한 친한파 인재 양성 및 우리나라의 국제적 리더십 제고·과학기술 외교력 증대

 

2. 지원 내용

지원 유형 : 외국인 과학기술자(외국인 post-doc.) 국내 초청 지원

지원 분야 : 과학기술 전 분야

지원 대상

- 대상 국가(연수자 국적) : 13개국

아시아지역

(9개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미얀마

아프리카지역

(4개국)

이집트, 남아공,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 국내 연수 주관기관 : 연구시설이 양호한 대학, ·공립(), 정부출연()

 

지원 규모 : 총 예산 150백만원(과제당 25백만원 이내/)

구 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연구개시

지원과제

내용

연수자 체재비 : 200만원/

6개월-1

2021.8~12

6과제 내외

왕복항공권 : 실비

활용기관보조비 : 50만원/

연수개시일은 연수자의 입국일로 하며, 연수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을 포함

 

< 지원내용 참고사항>

 

 

 

연수자

체재비

국내체류 시,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하는 세금(기타소득세 등)이 포함됨.

- 연수 주관기관에서 필수 납부세액을 제한 후, 나머지 실비를 외국인 개인계좌로 입금

왕복

항공권

pta(prepaid ticket advice) 제공, 실비

- 특별사유가 없는 한 입국일로부터 유효기간 1년의 오픈티켓을 지원(귀국 시 할증되는 유류비 및 기타 제반경비에 따른 항공비용 차액은 본인 자비 부담)

- 국내 체류중인 연수자의 경우 편도(귀국) 항공권을 지원

활용기관

보조비

보험료 및 기타 제반처리비용

- 외국인과학자 보험료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관리 비용으로 충당하고 연수종료 후 정산하지 않음.

기타

간접비 지원 : 해당 사항 없음.

- 참고 : 숙소제공, 체재비 추가지원 등 연수기관 자체 지원이 있는 경우 평가 시 우대

 

3. 신청 자격 및 제한 사항

신청 자격

구 분

상세 내용

연수책임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학술진흥법2조의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해당기관장 명의로 과제 신청이 가능한 자

연수자

(외국인

과학기술자)

- 지원 대상 국가*국적을 소지한 자

*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미얀마, 이집트, 남아공,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 박사학위 기 취득자

- 접수 마감일 기준 40세 이하(1980. 7. 10이후 출생자) 심신이 모두 건강한 자

- 해당분야의 연구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연구 성과가 기대되고 한국어 또는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전년도 해당 연수자에 한하여 신규 신청 허용

 

ㅇ 신청 제한(연수책임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대상자 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59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온라인 접수 마감일까지 상기 규정에 의거 참여 제한을 받는 자는 신청 불가

- 최근 3년 이내 동 사업에서 외국인연수자의 부득이한 개인사정을 제외하고 연수를 제대로 종료하지 못한 연구자

-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해당 과제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자

기타 사항

- 본 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의 기관고유사업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내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인문사회분야 1/3공 및 과학기술분야 3/5공 등)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