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공고 제2021-06호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기획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에 따라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기획에 대한 수요조사를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산·학·연·병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16일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