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이규현 2021.02.09

2021년도 한중신진과학자교류사업(파견) 신규과제 추가공모

212
  • 기       한

    : ~
  • 전화번호

    : 053-950-2227
  • 시행부처

    :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1년도 한중신진과학자교류사업(파견)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28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 정 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중 신진과학자의 정례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상대국 우위 기술의 상호이전 및 학습으로 양국의 과학기술 수준 향상을 도모함

 

. 사업내용

지원유형 : 연구자교류

지원분야 : 과학기술 전분야

ㅇ 연수기간 : 6개월 혹은 1

, 장기연수자 우대 / 연수개시 : 20215월 이후

선발시점으로부터 8개월(20211231) 이내에 출국과 연수 착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정된 기간에 연수를 착수하지 못할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선정규모 : 10인 내외

ㅇ 지원내용 : 항공권 및 현지(중국) 체재비

 

지원내역

금 액

지원기관

항공권

전자항공권으로 지급

연수기관 최인접 공항까지의 국제왕복항공권으로(국내구간은 지원하지 않음), 좌석등급 이코노미 기준임. 항공권으로 지급하며,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음. 비자발급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동반가족의 항공권은 일절 지원하지 않음

한국연구재단

(nrf)

현지 체재비

180,000 rmb//(1년 기준임)

체재비, 거주비(주택 등), 보험료 등 중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한 총 지원 금액으로, 상기금액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은 없음

중국과학기술

교류센터

(cstec/most)

 

ㅇ 연수 가능 기관

- 중국 우위 과학기술의 습득이 용이하고 연구기반과 환경이 양호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한중 과학기술 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중국 내 우수 대학 또는 연구소(기업체 부설연구소 포함)

 

 

2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국내 대학 및 연구소에 소속된 자로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박사학위 과정생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만 45세 미만인 자

* , 선정 시 박사학위 취득자를 우대할 수 있음

- 과거에 한중신진과학자교류사업(파견)의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 중국어 또는 영어로 연구 활동 및 현지 생활이 가능한 자

- 동일 전공분야의 중국 측 연구자로서부터 초청장 발급이 가능한 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자의

등록정보 갱신

(학위정보 등)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

<신청자>

제출서류 온라인 등록

<소속기관>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온라인

신청완료

연구자등록정보(필수입력임)의 경우, 본인의 소속기관에 따라 kri 시스템에 반영되는 방법 및 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마감일 3-4일 전에 미리 업데이트 요망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등록 및 입력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신청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소속기관(대학 산학협력단 등)의 승인을 득할 것. 소속기관에서 미승인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됨

자세한 신청방법은 <참고> (과제 온라인 신청요령) 참조

 

. 추가공모 신청기간 *당초 공고일 : 2020.12.17.()

온라인 신청 : 2021.2.8.()~2021.2.22.(), 18:00까지

주관기관 승인기간은 접수기간과 동일

마감일의 경우 접속 증가로 서버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접수 요망.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 목록 *ernd시스템에 신청서 등록 및 파일 스캔하여 업로드

신청서(영문) 1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1

중국 측 연구자 초청장(영문) 1 서명 및 도장 필수

업무동의서 1 중국 초청 기관 직인 필수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영문) 1

최종학위 증명서(영문) 1

여권 사본 1

주민등록등본 국영문 각 1

영문 주민등록등본은 반드시 여권에 있는 영문이름과 표기가 같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