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의 원활한 연구활동과 편의를 위하여 연구비 입금 시 받는 사람 통장에 표시되는 '입금자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을 안내합니다.
1. 변경사항
가. 연구비 입금 시 받는 사람 통장 표시 내역을 상세하게 적용(최대 7자)
나. (기존) '경북대산학협력' ▶ (변경) '경대산단+상세구분값(최대3자)'
※ 상세구분값: 경대산단+여비, 회의비, 식대, 수당, 퇴직금, 강사료, 자문료, 원고료 등
(정기인건비, 학생인건비는 변경 없음)
2. 시행일자: '24. 4. 1. 이후 지급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