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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경만 2024.04.15

2024년 동학농민혁명 신진연구자 워크숍 안내 및 참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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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입니다.

2. 동학농민혁명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동학농민혁명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학농민혁명 신진연구자 워크숍 안내문 및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