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을 적용받는 과제의 경우 인건비(지급,미지급,현물 포함)+학생인건비의 20% 이내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 이상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직접비 집행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연구수당을 100%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