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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연구집행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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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현물 포함) 협약금액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초과 사용이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