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제도

창업휴학

창업휴학

창업휴학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대상
  • 재학 중 전공(복수 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자(단, 사회적 기업 및 지식재산권 보유자의 아이디어 창업은 전공 무관)
신청 방법
  • 수업 일수 3/4까지 담당자와 사전 상담 후 신청 - 상세 일정은 매 학기별 창업교육센터 홈페이지 공지 참조
  • 창업교육학사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창업휴학 여부를 심의 후 승인
  • 일반 휴학과 별도로 총 2년(4학기) 휴학 신청 가능 (※ 휴학 중 신청 불가, 학적 상태가 재학인 경우만 신청 가능)
신청 요건
구 분 학부생 대학원생
해당 자격
요건

전공(복수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실제 창업 활동을 하는 대표인 자(공동 대표)로서 아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는 자

  • 한 학기 이상 창업동아리 활동을 한 자

  • 연구산학처 개설 창업교과목 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창업 경력이 1년 이상이며, 연간 매출 실적이 1억원 이상인 자

전공(복수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실제 창업 활동을 하는 대표인자(공동 대표)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2학기 이상 등록한 자

  • 학과 지도교수의 상담을 거쳐 승인을 받은 자

학부생

전공(복수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실제 창업 활동을 하는 대표인 자(공동 대표)로서 아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는 자

  • 한 학기 이상 창업동아리 활동을 한 자

  • 연구산학처 개설 창업교과목 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창업 경력이 1년 이상이며, 연간 매출 실적이 1억원 이상인 자

대학원생

전공(복수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실제 창업 활동을 하는 대표인자(공동 대표)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2학기 이상 등록한 자

  • 학과 지도교수의 상담을 거쳐 승인을 받은 자

문의처
  • 산학협력단 창업교육센터 (053-950-2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