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연구진실성위원회

연구진실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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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업무 수행
적용대상
  • 본교에서 연구 또는 연구개발비 , 산학협력사업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속 교원, 연구원, 학생 등에 대하여 적용

연구진실성위원회 기능
  •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실시결정 및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연구진실성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관련규정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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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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