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대면설명회 및 규제특례 수요 조사 안내드립니다.
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재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모빌리티 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를 운영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요 조사를 실시하오니,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청 계획이 있거나 대면설명회 개최 시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 (붙임1)을 작성하시어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4. 4. 25. ~ 2024. 5. 2.(목)
나. 대상: 모빌리티 수단.시설.서비스.기술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
다. 제출방법: 메일접수(uni1022@knu.ac.kr 담당자: 김오철)
라. 문의: 모빌리티지원세터 규제혁신처(054.459.7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