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문의사항

[연구집행부] 회의비(식비,다과비)와 야근(특근)식대는 어떻게 다른가요?

308

< 회의비(식비) >
◦ 회의비(식비, 다과비)는 평일 근무시간 내 직접적으로 연구수행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평일 23시 이전 사용이 원칙입니다.
  - 부득이하게 주말/공휴일에 집행 시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된 적합한 사유 증빙 첨부: 사전 연구활동계획서 첨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외부참석자 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자 포함)
  - 내부직원 간의 회의비(식비, 다과비)는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외부기관 참석자 필수 참석
◦ 기준단가 : 식비 1인당 3만원 이내, 다과비 5천원 이내
  ※  (`24.12.1. 시행예정)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만 회의비 중 식비 계상 가능

< 야근(특근)식대 >
◦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만 연구인력 지원비를 집행할 수 있음
◦ 야근(특근) 식대 기준단가 : 1회 1인당 20,000원 이하
  ※ 지원기관별 다소 상이함에 따라 확인 후 사용
▫ 심야시간 등에 식대 사용시 부정적 집행사례로 지적될 수 있음
  ※ 평일 오후 6시 이전 밤 11시 이후인 경우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