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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연구집행부] 연구수당을 참여연구원 1명에게 전액 지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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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하여 1인의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기관별 다소 상이함에 따라 확인 후 사용
 - 단, 총연구개발기간(단계) 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 100%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