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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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심의위원회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친절한 연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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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대학교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개정 2020.2.25 예규 제7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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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국가연구개발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기능

  • 01.연구장비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
  • 02.연구장비 도입심사평가단 또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연구장비 구축비용 1억원 이상의 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 03.공동활용 대상 연구장비 선정
  • 04.3천만원 이상의 유휴ㆍ저활용ㆍ불용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사항
  • 05.장비변경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정
  • 06.장비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
  • 07.기타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