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안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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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보안관리 지침(예규 제5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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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연구성과물의 유출방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기능
- 01.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지침의 제ㆍ개정
- 02.연구개발사업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
- 03.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사고의 처리
- 04.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