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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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2020.07.14. 규정 제23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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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대학 내 지식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기능
- 01.발명의 직무발명 여부 심의
- 02.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여부 심의
- 03.지적재산권의 처분ㆍ실시ㆍ수입금의 배분 및 운용 계획수립 심의
- 04.지적재산권의 계속 보유 여부 심의
- 05.지적재산권 관련 규정의 개폐 심의
- 06.기타 지적재산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 07.지식재산권 처분ㆍ실시 수입금의 분배 및 운용계획 등 종합계획
- 08.지식재산권 관련규정의 개체
- 09.기타 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 10.교직원 등의 발명의 직무발명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