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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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규정 제2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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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본 위원회는 헬싱키선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등 생명윤리와 관련된 국내외의 법률과 지침에 근거를 두고 경북대학교에서 수행되는 인간 및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함으로써 피험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기능
- 01.인간 및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생명 윤리적 · 과학적 타당성 심의
- 02.피험자, 인체유래물의 제공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심의
- 03.피험자, 인체유래물의 제공자, 개인정보의 주체 등에 대한 안전대책 및 개인 식별 정보 보호대책 심의
- 04.생명윤리 관련 문서화된 정보의 적절성 심의
- 05.생명윤리심의 승인된 연구의 조사 · 감독
- 06.경북대학교의 연구자 및 종사자를 위한 생명윤리 관련 교육
- 07.이 외 생명윤리, 인간 및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